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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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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 등이 청렴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훈령으로 만들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불법.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경우 불복종 사유를 서면 등으로 밝힌 뒤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명령체계가 중요한 군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행정업무외에 작전이나 훈련과 관련된 명령에는 강제로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행동강령은 또 군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명문화 했으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거래나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특히 경조사를 알리는 대상을 현재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부대의 소속 직원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고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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