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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1천800여 명, 3개월 체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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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8군 사령부는 6월부터 8월 중 한국근무가 끝나는 장병 가운데 천 800 여명에게 석 달동안 체류를 연장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8군이 체류연장을 지시한 것은 올들어 2번째입니다.

주한 미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라크전에 병력 지원을 많이 해 주한미군 병력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라크전에 동원된 병력의 한국 복귀가 늦어질 경우 1차례 더 체류연장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8군은 이라크전 발발전인 지난 2월 24일, 올 3월에서 5월중에 한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던 2천 800여명에 대해 3개월 체류연장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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