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현재 한국전과 월남전에 참전한 7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월 5만원 씩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내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국적을 취득한 참전유공자들에게도 이 달부터 수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비진료 대상이 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2세 환자의 질병범위를 확대해 오는 9월부터는 명백하게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 질병을 뺀 모든 질병에 대해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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