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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인사청문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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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희 대변인은 26일 인사청문 보고서에 가부를 표시하고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규정을 인사청문회법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택 원내 총무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권력핵심요직 이른바 빅 4의 경우 국회가 인준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가부의견을 넣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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