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가 관할하는 육.해.공 통합 순회 판사단을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 통합순회재판을 실시할 계획이며 순회 판사는 대령이나 중령급으로 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지휘관 아래 검찰과 법원조직을 두고 재판을 해온 일선부대 재판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무한대로 부여된 형량감경권 행사기준을 설정하고 감경사유를 명기하도록 해 감경권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군단급 부대에 국선변호 장교를 1명씩 둬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 법무관 획득을 사법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수형자에 대한 면회횟수도 미결수는 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기결수는 월 2∼3회에서 월 4회로 늘릴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7월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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