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총무와 법사위 간사가 참석하는 연석회담을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을 계속합니다.
여야는 회담에서 수사대상 축소와 수사기간 단축,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의 명문화 여부 등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합의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대북관계를 고려해 현재 120일로 되있는 수사기간을 100일로 줄이고 특검이 수사기밀을 유출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특검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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