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기간이 올 10월부터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병역 대체 복무자의 복무기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지금보다 2개월씩 단축하고 전문연구요원은 1년을 단축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요원 가운데 행정관서 근무자는 복무기간이 26개월로, 국제협력봉사요원은 30개월로,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로 복무기간이 각각 두달씩 단축됩니다.
병무청 개정안은 오는 10월 이후 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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