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경우 일본이 미사일 발사 장소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 장관이 주장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차 서울을 방문중인 이시바 장관은 후지TV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정부는 지난 1958년 의회 답변을 통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북 선제공격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정책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조영길 국방장관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입니다.
일본은 28일 북한의 미사일 동향 등을 감시하기 위해 정찰 위성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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