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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개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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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중 한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1급이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승격시키고,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 등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원은 총 33명으로 증원되며, 기존 기능외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수립 조정, 현안업무 조정기능 등이 추가됐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안보상 위기나 재난에 대한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기관리센터 신설에 따라 전국적인 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부처의 대책과 군.경 동원 등을 총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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