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와 부유층,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사항을 특별관리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관리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불신을 없애고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만큼 빠르면 올해안에 관리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는 지난 72년부터 병무청 내규로 운영되다 88년 폐지된 뒤에 92년 내규 형태로 부활됐지만 위헌시비가 일면서 97년 다시 폐지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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