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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으로 교통방해한 공사책임자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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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다 낙석 사고를 일으켜 통행을 막은 공사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정영진 부장판사는 낙석 사고를 일으켜 도로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책임자 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화약 발파작업을 하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4t 가량의 낙석이 쏟아져 차량 통행을 4시간 가량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습니다.

전남 화순군 수리, 국도 15호선 백아산 입구 도로 개선 공사의 현장책임자였던 정씨는 지난해 12월17일 화약 발파작업을 하던중 낙석이 도로를 덮어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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