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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처원 전 치안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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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도피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박처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88년

이 전 경감을 만나 도피를 지시하고

지난 98년 서울 옥수동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이 전 경감의 부인에게 도피자금 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박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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