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자기 홈페이지에 고양이를 학대하는 동영상을 올린 10대가 네티즌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목이 졸린 고양이가 고통을 못 견뎌 침을 흘립니다.
하지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고양이를 바닥에 팽개친 뒤 다시 목을 조릅니다.
지난해 9월 누군가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던 동영상인데 네티즌들이 퍼 나르면서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학대한 사람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동영상을 올렸던 사람은 파일을 삭제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탈퇴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추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네티즌이 동영상에 찍힌 고양이 주인의 얼굴 사진과 인터넷에서 옮겨다닌 흔적을 추적하던 끝에 지난 1월 다시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광업/서울 종로경찰서: 누군지 측정할수 없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올라온 것을 보고 네티즌들이 '아 저사람이구나'..]
동영상을 만들어 올린 사람은 당시 중국에서 유학중이던 18살 이 모 군이었습니다.
[이 모 군 어머니 : 동물들 좋아하니까 생각없이 했는가봐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었는데..]
경찰은 학대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이 군을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했지만, 검찰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기소유예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20만 원까지 처해지던 벌금 액수가 올해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5백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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