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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재산세 납부'의 계절…조금이라도 할인받으려면?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재산세 납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고지서 받고 계신 분들 꽤 있겠습니다.

<기자>

이달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내 명의의 주택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반씩 나눠서 내게 되죠.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7월에 시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1조 4천5백억 원 정도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9월에 또 내는 겁니다.

집값이 내려가고, 재산세 산정하는 기준을 좀 바꾸면서 집에 대한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2천9백억 원 정도, 16.6%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건물주들도 7월에 재산세를 냅니다. 땅은 9월에 세금이 부과되고요. 건물에 세금 내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죠.

역시 서울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모두 101만 7천 건, 6천38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의 절반 좀 못 미치는 규모의 액수입니다.

건물도 공동명의도 있고 반면에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기도 하니까 딱 건물주 수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건수로는 101만 7천 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나 비행기에 대한 재산세도 7월에 나오거든요.

서울에서는 이번에 선박 2천 척, 그리고 항공기 200대에 대해서 모두 117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는데요.

개인도 배나 비행기 가진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영업용들입니다.

이를테면 항공기는 김포공항이 서울 강서구에 있죠. 항공사들이 김포공항에 세워두는 비행기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앵커>

재산세 낼 때 중요한 정보가 있죠. 일단 납부 기한을 넘기면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액수가 꽤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깜빡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할인받는 방법들이 좀 예전에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 내는 거 조금이라도 아껴서 내면 좋으니까요. 싹싹 긁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은행계열 카드들과 BC자 박힌 카드들 재산세에 대해서 무이자할부, 전체 무이자는 2~3개월 정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제가 회사이름을 너무 다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알아들으실 수 있게 이니셜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체크카드 할인, S은행 계열 체크카드와 K은행 계열 직장인 체크카드 대형 은행들입니다. 재산세를 이 카드들로 내면 캐시백 약간 돌려받고요.

K은행 계열은 서울시와 지금 페이 제휴도 맺었습니다. 이 회사 페이로 들어가서 이번에 세금 납부하면 포인트 약간 쌓아줍니다.

그리고 L카드 여기는 이번 재산세가 50만 원이 넘는 분만 해당되는데요. L카드로 50만 원 이상 재산세를 내고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하면 응모한 분들께는 모두 커피 2잔 쿠폰 줍니다.

1만 원 정도 되는 값이니까 평균적으로는 이 카드사가 주는 캐시백이 제일 큰 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은 카드포인트로 재산세 낼 수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H카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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