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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에도 문 연 학원…직업훈련시설은 제외된다?

<앵커>

지난 일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학원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처럼 수강생을 받아서 교육하면서도 버젓이 문을 열고 정상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전 9시 경기도의 한 컴퓨터 학원 수강생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수도권 학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대면수업이 금지됐지만, 이곳은 강의실마다 10명 넘는 수강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원 수강생 : (중단한다고) 뉴스에 나왔으니까 궁금해서 전화했었는데, 정상 수업한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대면수업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당국은 우선 자신들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름만 학원이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직업훈련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는 설명입니다.

교육당국에 등록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도 대면수업 금지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방역당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고려해 위험성이 높지 않은 시설은 운영 중단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결과 감염 확산 때마다 확진자가 나왔던 직업훈련시설과 평생교육기관 등 1천739곳이 운영 중단이 아닌 운영 중단 권고만 받았습니다.

[지역 고용노동센터 관계자 : (직업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으로 운영 중단 권고 사항이지, 운영 중단으로 내려온 건 없어서….]

[직업훈련시설 교육생 : (일반 학원은) 한두 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8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일정한 사람들이 계속을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위험하지 않나….]

마지막 기회라며 짧고 강한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했지만, 일관성 없는 당국의 방역지침으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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