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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상대로 500억 손배소

손배·가압류 사상 최고액

<앵커>

대우조선해양이 거제 조선소에서 51일 동안 파업을 벌인 하청노동자들에게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8천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오던 것보다는 적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청구액인데, 회사는 손해를 봤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조선소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유최안/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지난달 19일) : 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청 노조와 협력사들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고 51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 검토 끝에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등 손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소송을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 : 만약에 (선박 인도가) 늦어지면 저희는 선주한테 물어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명백한 손해이잖아요. 다 감안했다고 보시면….]
거제 조선소 노동자 반발

회사 이사회에 보고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00억 원, 손배·가압류 역사상 개별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해온 손실액 8천억 원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회사는 "법원도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회사가 입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청 노조와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목적이라기보다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을 택한 노동자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손배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하청 노동자들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데 사실 8,000억이나 500억이나 하청 노동자에게는 같은 금액이거든요. 너무 잔인하다….]

하청 노조는 노사가 합의한 폐업 업체 조합원의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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