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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문화재 조사서 빠진 땅…'아빠 찬스' 있었나

<앵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 조사 대상이 축소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만㎡ 넘게 조사 대상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화천대유에서 해당 업무를 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만으로 그런 일이 과연 가능했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중앙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매장 문화재를 조사할 땅 12곳, 16만 6천㎡를 지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한 이후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지난 2009년,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중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원형보전녹지'로 지정되면서 발굴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현행법상 원형보전녹지에서는 개발은 물론 문화재 발굴도 금지됩니다.

원형보존녹지로 바뀌면서 대장동 문화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땅은 2만 6천751㎡.

문화재 조사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측이 인허가권을 가진 곳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50억 퇴직금'에 대한 입장문에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런 사유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속된 표현으로 하면 '바꿔쳤다'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강한 어떤 조력자가 있지 않았으면 쉽게 그렇게 바꿔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대장동의 경우, 문화재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다"며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에서 거치는 과정들은 충실히 이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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