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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거사위 조사관이 사건 알선"…압수수색

<앵커>

민변 변호사들의 과거사위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 과거사위의 조사관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채희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26일)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일했던 노 모 씨 등 2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과거사위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 씨 등은 과거사위 조사관 시절 납북귀환 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했던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민변 소속 김 모 변호사를 소개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해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씨 등이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이 관련한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과거사위에서 조사관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소개받아 사건을 수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사위 활동 시절 직접 조사한 사건을 수임한 것 외에도 조사관들에게 알선받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사건도 추가로 수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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