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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중앙이 '폭삭'…붕괴된 체육관 문제점은?

<앵커>

무너진 건물은 철골 뼈대에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을 덧대는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른바 PEB 공법인데 가운데 기둥이 없으니까 천정을 떠받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아무리 물기 머금은 눈이 많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큰 체육관이 맥없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채희선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체육관 건물의 지붕 중앙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형태로 무너졌습니다.

건물의 뼈대인 철골은 엿가락처럼 휠 정도로 약했습니다.

건물은 철제 구조물을 먼저 세우고 외벽에 샌드위치 패널을 붙이는 이른바 PEB 공법으로 지어졌습니다.

패널 가격이 싸고 공사 기간이 짧은데다 무엇보다 중앙 기둥이 없어 내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천장을 받쳐주는 기둥이 없다 보니 지붕의 무게를 버티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5톤 트럭이 10대 이상 올라가 앉은 것과 맞먹는 눈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붕의 경사도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무너진 체육관 지붕의 경사도는 9도, 사실상 평면이나 다름없습니다.

폭설이 계속되면서 눈이 시루떡처럼 차곡차곡 쌓이며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박홍근/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PEB 공법은) 일반 구조물의 구조보다 다소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폭설이 조금만 내려서 과하게 하중이 걸리면,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하중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이 견디는 눈의 무게를 단위 면적당으로 표시하는 이른바 적설하중 기준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같은 조건의 건물이라면 평소 적설량이 적은 울산의 적설하중 기준이 매년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와 대관령의 1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울산 지역 건물이 폭설에 취약할 수 있단 뜻입니다.

[국토교통부 직원 :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과연 그게 (적설하중) 기준의 문제냐 아니면 어떤 시공 방법의 문제냐 아니면 공법의 문제냐 이런 것들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죠.]

경찰은 시공 과정에서 정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설계도와 다르게 부실 공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붕괴의 직접 원인을 밝혀낸 뒤 건축주와 시공사의 책임소재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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