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보신 분들을 위해 :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에서는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기사의 취지와 2019 예산 총괄 분석,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예산회의록 등을, ② 국회발(發) 신규사업 75.5%는 '지역성 사업'에서는 2019 정부예산안에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추가한 '국회발 신규사업' 그리고 그중 특정지역의 이해와 관련 있는 '지역성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ㄱ 차관 "2016년, 2017년, 2018년 반영했는데 전부 쓰지 못했습니다. 수용 곤란합니다."
ㄴ 차관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봤자 불용 가능성 높습니다."
ㄷ 의원 "정부가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주체인 정부는 쓰지 못할 것이라는데 심사의 주체인 국회가 편성을 요구하며 받아들이라고 설전을 벌인다. 이는, 헌법에 따라 예산 감액은 국회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성 사업'의 공통점 중 하나, 해당 지역 의원들이 꼭 보도자료를 낸다는 점이다. 지역에 투입하는 사업 예산을 따냈다며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남·울릉)은 2019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12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항의 국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516억 원, 21건이나 증액됐다"면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은 4년째 국비 반영"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북구)이 같은 날 낸 보도자료도 유사한 내용이다.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1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정부 판단이 전부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불용 가능성이 높다 해도 2019년에 상황이 바뀌면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지역성 사업'이 끼어들면 밀려나는 다른 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건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불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예산을 배정해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는데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에 반영한 신규사업은 11개, 131억 원 규모다. 모두 '지역성 사업'이었다.
다음 편 예고: ④ 또 법·규정 어긴 의원님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감행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안혜민 기자·분석가(hyeminan@sbs.co.kr)
브랜드디자인: 한동훈·장유선
인턴: 박지영
▶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② 국회발(發) 신규사업 75.5%는 '지역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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