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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문건' 허위, '박지만 미행설' 사실무근"

<앵커>

"청와대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허위다" 한 달가량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문건에 등장한 비밀 회동도 없었던 일이고, 박지만 씨 미행설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겁니다.

채희선 기자가 먼저 검찰 발표 내용부터 보도합니다.

<기자>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진들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문건.

검찰은 문건 등장인물들의 통신 자료와 모임 장소의 예약 장부를 확인했지만 만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따라서 문건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윤회 씨의 박지만 씨 미행설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상범/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박관천 스스로 허위내용임을 인정했고, 명백히 허위임이 확인됐습니다.]  

정윤회 씨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소문을 지인으로부터 들은 박지만 씨가 박관천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시켰는데, 박 경정이 미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 박지만 씨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을 통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지만 씨 측에 수시로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대통령 주변 인물의 동향과 탈세 첩보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박 씨에게 문건을 건네며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을 구속 기소하고, 영장이 기각된 조 전 비서관과 서울경찰청 한 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청와대 문건 수사를 일단락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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