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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잇단 승소…실제 배상은 '글쎄'

<앵커>

1940년대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피해자들이 최근 잇따라 국내 법원에서 승소하고 있지만, 실제 배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태평양전쟁 때 10대 소녀 1천여 명을 강제 징용한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28명에게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어린 소녀들을 속여 취업시킨 후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강제로 위험한 일을 시킨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지코시 측은 일본 법원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소송할 수 없고,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대법원이 일본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이후 피해자들이 잇따라 국내 법원에서 승소하고 있지만, 실제 배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 또 대법원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일본 기업이 국내에 자산이 없으면 일본 법원에서 다시 재산 강제집행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장완익/변호사 : 일본 정부도 손해배상에 응하지 말라고 하니 기업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하고있습니다.]

재작년 대법원에서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를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 9명 가운데 생존자는 2명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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