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드러난 공포의 20분…"장애인 학대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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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도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학대당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폭력의 사슬을 끊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고민 끝에 장애인 학대의 민낯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 드릴 영상이 다소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소식으로 강청완 기자가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말, 충북의 한 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방으로 들어온 이 시설 운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장애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막대기로 마구 때립니다.

앙상한 다리에도 매질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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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분 분량 CCTV 화면에서 운영자가 장애인에게 다가갈 때마다 이런 폭행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때린 이는 60대 목사 정 모 씨, 맞은 이는 1급 지적장애인, 62세 A 씨였습니다.

당시 몸무게가 36kg밖에 안 나갔던 A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섯 달 뒤 숨졌습니다.

[A 씨 보호자 :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죄송스럽죠.]

사건이 일어났던 충북 지역의 한 교회 건물입니다.

원래는 교회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겸하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이후에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운영자 정 씨는 A 씨 앞으로 나온 장애인 급여 등을 8년간 7천만 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판결문입니다.

밥을 먹이다가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침대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단 이유로 폭행이나 학대를 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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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 조사 담당자 (장애인 활동가) : (A 씨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 수월하게 가능하신 분은 아니에요. 빨리빨리 따르는 게 안되니까. 신체적 학대의 습관들이 발생한 거 같아요.]

가해자의 아들은 "갈 데 없는 장애인을 어머니가 돌본 것"이라며 "횡령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정 씨 가족 :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 일일이 기록을 안 하고 시장 가서 물건을 다 구매했는데, 법적으론 증빙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항변에도 법원은 지난달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공진구,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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