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윤선 장관은 특검의 청구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최초의 현직 장관이 됐습니다. 아무리 현직이지만, 특검에 나가는데 문체부 직원들을 동원해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건장한 남성이 조 장관을 감싸듯 취재진 앞을 가로막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야!) 앞에 나오라고.]
조 장관은 이 남성의 호위를 받으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뚫고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문체부 서울 사무소의 방호원으로 신분이 드러난 이 남성은 업무 차량을 타고 법원을 벗어났습니다.
현직 장관이 개인 비리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는 자리에 공무원이 동원된 겁니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 여부를 심사받는 첫 번째 사례이다 보니 이런 상황 자체가 전례 없는 일입니다.
특히 방호원의 업무는 청사 내부로 국한되고, 따로 외근을 하지도 않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 (방호원들이) 시장이나 장관을 의전 하라는 건 없어요. 청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문체부는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문체부 관계자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분이면 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 드는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무원에게 헌법에 위배 되는 일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비난까지 더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