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인 소송 가액과 시기를 확정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액을 6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도 내년 3~4월 중으로 윤곽을 잡았습니다.
소송 가액은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과 후두암의 일종인 편평세포 암에 대한 2010년도 건보공단의 손해액 600억 원입니다.
암 환자와 가족 25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 암의 경우 흡연에서 비롯된 걸로 보인다는 서울고법의 2011년 판결이 근거입니다.
당시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증명 못 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났지만, 흡연과 암의 관계가 판결문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단은 소송 가액과 관련한 장기적인 추진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2단계 소송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두 암에 대한 공단 손해액 3천억 원, 3단계는 다른 암까지 모두 포함한 손해액 1조 7척 억 원에 대한 소송입니다.
건보공단의 소송계획이 구체화 됨에 따라 담배업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