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독도를 일본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1905년 일본 시마네(島根)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키 위해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의 배삼준 회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22일을 즈음해 시마네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필요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 자격 등과 관련해서는 일본 시민단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배 회장은 전했다.
2월22일은 1905년 시마네현이 '주인 없는 땅이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는 주장을 담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한 날이다.
시마네현은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배 회장은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강행한 조치"라며 "태정관(太政官·일본 내각의 전신) 지령문 등 고시 발표 당시 일본이 독도의 주인이 한국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고시는 무효"라고 말했다.
태정관지령문은 '죽도(울릉도) 외 한 섬(독도)은 본방(일본)과 관계 없다(竹島 外 一島之義 本邦關係 無之義)'는 내용을 담은 1877년 문서다.
배 회장은 지난달 29일 오사카(大阪)에서 독도련과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소송 외에도 독도 관련 한일 학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비문을 건립하는 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