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맡기면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걸까? 조사결과를 보면 경찰서에 인계된 분실 휴대전화 가운데 실제 주인의 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단말기는 불과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일까?
◈ 휴대전화 분실신고 2년새 10배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휴대전화 분실신고 접수건수는 지난 2010년 62,310건에서 2011년 333,923건, 2012년 635,513건으로 2년 새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경찰에 인계된 분실 휴대전화 11,273대 가운데 48.8%에 불과한 5,511대만이 주인에게 반환됐다.
◈ 휴대전화 돌려 받으려면?
경찰이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패턴이나 비밀번호로 잠겨 있기 때문이다. 화면을 열 수 없으니 전화번호 검색을 해볼 수도 없고 주인을 찾아줄 길도 막막해지는 것이다.
최근 생산되는 휴대전화의 경우 화면 잠금상태에서도 연락처를 남기는 기능이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분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만 입력해 놓아도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휠씬 높아진다.
또 품이 들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경찰이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잃어버린 곳의 유실물 보관소를 찾아 휴대전화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