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HID 램프를 장착한 차 때문에 눈앞이 깜깜해진 경험 있으시죠. 단속하고 처벌해도 이런 차량이 줄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착한 사람은 처벌을 하는데 이걸 만드는 공급자는 정작 제재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실태를 조기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맞은편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빛이 지나갑니다.
주행 중이던 또 다른 차는 이런 불빛 때문에 깜짝 놀라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최기선/HID 램프 피해 경험 운전자 : 많이 불편하죠. 거의 눈이 안 보이죠, 뭐… 한 1, 2초 정도는…]
모두 불법으로 고친 HID 램프 때문입니다.
경찰이 불시 단속을 해봤더니 불과 1시간 만에 넉 대나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들은 다들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HID 램프 불법 개조 운전자 : ((HID 램프 다는 게 불법인 줄 아셨어요?) 아뇨, 그냥 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HID 램프 불법 개조 운전자 : 법에 저촉이 되는 부품들은 무엇 무엇인지 한 번 더 인지시켜주고…불법인 줄 알면 누가 달고 다니겠어요?]
정품 HID 램프는 자동 조정 장치가 달려서, 맞은편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게 빛의 방향이 자동으로 아래를 향합니다.
반면, 불법 HID 램프는 이 자동 조정 기능이 없어 더 넓고, 더 높게 강한 빛을 쏴대는 겁니다.
자동차용품점에 찾아가 봤습니다.
[HID 램프 불법 개조 업자 : (HID 램프 좀 달 수 있어요?) 네.]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다양한데 업자도 불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HID 램프 달아도 별문제 없는 거죠?) 기본 과태료가 3만 원부터 아닙니까. HID 램프 안 달고 다니는 차가 어딨어요.]
하지만 불법으로 고친 HID 램프를 달고 다니거나 또 달아 주는 것 모두 1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 규정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 HID 램프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면 운전자나 판매업자나 불법을 저지를 일이 없을 텐데 정작 제조업자는 처벌 조항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조성록/서울 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면 이 자체가 전과자 양산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거란 생각하고, 저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자 했지만 현행 법규상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장착은 불법이고 제조는 합법인 모순을 고쳐야만 효과적인 단속과 불법 근절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