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무대를 꾸미는 주인공이 국군들과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방홍보원 소속 연예병사라는 점은, 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지애를 느끼게 한다.
어제(25일)까지는 그런 줄만 알았다. SBS ‘현장 21’ 보도에는 일부 연예사병들의 기강 해이의 단면이 그대로 노출 됐고, 그간 가졌던 긍정적이었던 평가가 적잖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진행된 ‘6.25 전쟁 춘천 지구전투 전승행사’에 참여한 이후 숙소로 돌아간 연예병사들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날 연예사병들은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총자루나 삽자루가 아닌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연예사병들에게선 냉기가 부는 내부반 군기가 아닌 대학 동호회에서나 볼 법한 자유로운 술자리가 있었고, 국군들이 고된 일정을 소화하고 내무반에 잠들어 있을 때 이들은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새벽 춘천 시내를 걸어 다녔다.
새벽 2시께 안마시술소를 2곳이나 거쳐 가며 시내를 배회하던 가수 출신 연예사명 2명의 모습이 전파를 탔지만,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안마시술소 문을 나서는 연예병사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안마방 2곳을 다녀온 것 맞나.”며 묻는 취재진을 이 연예병사가 팔을 꺾고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 처절함까지 줬다.
일부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되겠지만 너무도 당당하고 태연한 연예사병들의 모습에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특권이 주어졌고, 방임이 시작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방송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국군홍보원 관계자는 일부 연예병사들의 안마시술소 출입에 대해서 "해당 병사가 무릎이 아픈 건 사실이다. 치료목적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병원 응급실이 아닌 안마시술소에서 치료를 찾는, 황당한 ‘쉴드’(Shield·팬덤이 스타를 옹호하는 방식)를 보니, 연예병사들의 도 넘은 특혜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감이 왔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사병들은 현재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와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제56조(징계 사유)를 어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방송 말미 ‘현장 21’ 측은 방송된 날이 국군장병들이 희생됐던 6.25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구더기 가득한 장에 손을 넣어본 격이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군법에 따라서 적법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처벌에까지 특혜는 있을 수 없다. 연예인은 직업이지 ‘신분’이 될 수 없지 않은가.
이미 연예병사들에게 상처를 받은 국군들의 마음은 어디서 '마사지'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현장 21’은 연예병사들의 군복무 실태를 향후 2주 방송분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