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된 경찰관 사연, 어제(18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가엾은 경찰관이 6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신 모 씨 등 경찰관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 2010년 9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뇌물을 줬다는 고 모 씨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강압 수사가 원인이었습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로 찍은 고 씨와 고 씨의 여동생, 처남 등 가족 명의 통장 17개를 동결시키고, 고 씨의 남동생을 구속하고, 애인까지 소환했습니다.
결국 뇌물 공여 진술을 받아내고서야 동생은 구속 취소, 애인은 불입건 조치했습니다.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피의자 본인이 아닌 피의자 주변인을 압박함으로써 피의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서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수사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상고조차 포기해 무죄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검찰은 신 씨와 박 씨 외에 또 다른 경찰관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검찰의 수사가 검·경 수사권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에 시작됐다고 지적합니다.
[신 씨/피해 경찰관 : (검찰은) 이렇게 경찰관들이 부조리한데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증거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다며 법원의 잇단 무죄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이재영, 영상편집: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