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럴듯하게 포장된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덜컥 계약을 맺었다간 잘못하면 낭패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 하늘도시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그렇습니다.
안현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대적 광고로 분양에 성공했던 영종 하늘도시.
하지만, 입주율이 40%도 안 돼, 반 유령도시가 됐습니다.
광고와 달리 다리도, 철도도, 학교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용택/영종 하늘도시 입주자 : 대중교통도 없고 버스도 2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30분에 1대씩, 1시간 1대씩 오는 버스를 칼바람을 맞으면서 이 겨울을 버텼어요.]
2천여 입주자들이 건설사에 속았다며 분양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대금의 12%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광고가 일부 과장됐지만 사기는 아니란 겁니다.
[노종찬/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광고라는 것이 그 당시의 예상이나 희망이 반영되는 것인데 광고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의 변경, 폐지 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정기윤/영종 하늘도시 입주연합회장 : 저희는 끝까지 변호사와 상의해서 끝까지 항소할 것입니다.]
분양 당시에 장밋빛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진 신도시는 이곳뿐이 아닙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입주자도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과장 광고나 장밋빛 청사진에 혹해 입주했더라도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게 법원 판결의 추세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