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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받는 나이 단계적으로 늦춰져

내년부터 국민연금 받는 나이 단계적으로 늦춰져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로 1957년에서 1960년생은 62세, 1961년에서 1964년생은 63세, 1965년에서 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로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 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에서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제도 변경을 앞두고 1953년부터 1957년생 가입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연금 지급연령까지 납부를 계속하면 보다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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