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는 불기소했지만 증여세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사저매입 실무자 3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가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 대금 마련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 원을 빌리고,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에게 6억 원을 빌렸다는 이시형 씨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지 대금을 증여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특검에 낸 서면진술서를 통해 "아들 이시형 씨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부지 매입 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이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이시형 씨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세 포탈 관련 통보조치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사저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했던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청와대 직원 김태환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시형 씨가 사저 부지를 적정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해 9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고, 그만큼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특검수사 결론입니다.
특검은 또 사저부지 필지별 가격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청와대 직원 심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30일간의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앞으로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 한두 명만 남기고 모든 공식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