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리핀산 미니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한국 델몬크 후레쉬 프로듀스가 지난달 24일 수입한 미니 바나나 5천 642kg입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된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프로클로라즈라는 농약이 0.7ppm 검출돼 기준치인 05.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유통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인 서울 강남구에 통보하고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으로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