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영아전문보육시설 원장 51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영아전문보육시설에서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여차례에 걸쳐 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해당 원생이 현관으로 나가지 마라"는 말을 듣지 않아 이같이 행동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실사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울산 중구청은 지난달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