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모조리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경기도 김포의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과 우리은행, 지역농협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간 업무협약은 분양계약이 소멸하면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금을 직접 상환함으로써 원고들의 상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분양계약이 취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은행, 건설사 간의 법정다툼은 분양가 하락 여파가 커진 지난해부터 급증했는데, 지금까지 판결이 난 소송 3건은 입주예정자들이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