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시대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피해자들의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정반대의 결과여서 과거사 문제로 한·일 양국 관계에 다시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1부는 일제 당시 강제 노역자 8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으로 각각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발생 68년 만이고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의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 노역과 체불 임금 등의 사례가 인정된다"면서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가 면탈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89살 이 모 씨 등은 1944년 일제에 의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지만, 이듬해 연합군의 공습과 원자폭탄 투하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크게 다친 뒤 귀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일본 재판부에 강제 노동에 대한 손해 배상과 체불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강제 노역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오늘(24일)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일본 회사들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최고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 향후 배상의 범위와 효력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