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21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중국 어선 74t급 '요영어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이날 오전 9시께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6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우리측 해경 경비정의 검문결과 조업량을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대해 선주가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방침이다.
태안해경은 지난 18일 이후 모두 6척의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태안해경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과 19일에도 EEZ법상 제한조건 위반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을 받고 석방했다"며 "경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우리 해역내 어족자원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