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해상 공권력이 결집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서해어업관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과 어업관리단의 강력한 불법 어업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고 점차 폭력, 조직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현장 단속 요원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7일 오전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협약식에 이어 양 기관이 불법 중국어선 검문검색 시범 훈련을 펼친다.
불법조업 의심 어선 발견을 가정해 단정을 내리고 어선을 제압하는 전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진압 장비 시연과 함께 경비정도 공개한다.
2004년 목포에 둥지를 튼 서해어업관리단에는 500t과 1천t이 넘는 어업지도선 15척이 배치돼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1차 소속기관으로 어업지도과 등 4개과, 인천광역시에 1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직원 은 270여명이다.
인천에서 여수 인근까지 관할 구역이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