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백80만여 동 가운데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높이 3층 이상, 총 면적 1천㎡ 이상 건물은 100만 동에 달하지만, 실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16만 동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의 보강이 시급하지만, 민간 건물이 내진 보강을 하면 혜택을 주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중입니다.
이에 앞서 2007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민간 건물의 내진 보강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민간 부문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도 설계 도면상으로는 내진 설계가 적용됐지만 실제 건축 시에도 그대로 따랐는지 등을 충분히 점검할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탭니다.
정부는 일제시대에 건설된 한강철교 등 교량 2곳에 대해 내진 보강을 하고 학교 시설의 내진 설계 비율도 13%에서 20%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