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경쟁 속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불만.
하지만 제조사 측은 신차를 내놓기만 바빳지 사후 결함에 대한 서비스에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다. 특히 새 차에 대한 결함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했다.
분명 새차에 생긴 문제. '사자마자 문제 있는 차'를 끌어야 하는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교환 환불에 관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서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내 2회 이상, 2년 내 4회 이상, 1년 내 누계 수리기간 30일 초과일 시에만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누구를 위한 규정이냐'고 하소연한다. 소비자는 "죽을 고비를 4번 이상 넘겨야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러한 규정에 반박했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