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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첩첩산중'…"6월 지방선거 넘길 수도"

<8뉴스>

<앵커>

법 개정까지도 첩첩 산중입니다. 국회 입법추진 시점은 빨라야 4월, 늦으면 6월 지방선거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또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1일) 정부의 수정안 발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과 세종시 설치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행정도시법'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란 문구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또, 세종시 설치법에서 세종시를 정부 직할의 특별시로 할 지 아니면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할 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세종시 수정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됩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전체 국회의석 298석중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친박근혜계가 60명가량이어서 야당과 친박이 계속 반대할 경우,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론 성숙이 우선이라며 좀 천천히 하자는 입장입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정부에서도 가급적 여론이 성숙한 후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고,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의사가 거의 동의수준에 이르는 그 정도로 성숙됐을 때 법안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짝수 달에 임시국회가 열리는 일정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6월 지방선거를 넘길 가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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