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면허시험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많을까 생각하셨던 분들 꽤 많으시지요? 내년부터는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 절차가 간편해지고, 드는 비용도 현재보다 줄어듭니다. 대신 사용량이 많아진 자전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됩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면서 원칙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정 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2월 24일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때 의무 교육 시간이 단축됩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보통 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기능과 주행교육시간이 수동 변속기는 종전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자동 변속기는 30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주행시험은 운전과 큰 관계가 없는 4개 항목이 빠지는 대신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4개 항목 중에 1회만 위반해도 실격됩니다.
지금은 기능이나 주행시험에 불합격하면 재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이 지나면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필기시험 전 단계인 교통안전교육도 종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고 무료로 실시됩니다.
[윤병현/경찰청 운전면허계장 : 적게 교육받고도 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교육 시간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면허를 따기까지 드는 비용도 평균 89만 원에서 평균 59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관련 법도 강화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자전거 횡단 보도로 건너야 합니다.
또 어린이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을 물어야 하며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해도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