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고용촉진 장려금제도. 시행 5년째지만, 일부 업체들이 고용은 하지 않고 장려금만 빼가고 있습니다.
이영주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실직한 55살 이승대씨는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부 구직 사이트에 천 통이 넘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취업문을 두드렸는데도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지원센터는 이씨가 취업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대/구직자 : 거기서 일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연락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알고 보니 이 씨의 지원서를 받은 일부 업체들이 마치 이씨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5살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촉진 장려금을 타간 것입니다.
적게는 매달 18만원에서 72만원까지 지원해주다보니 업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5년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정수급규모는 계속 늘어났고, 특히 2005년 4억 7백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5억 원으로 3년새 11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거짓으로 고용신고를 하거나 아예 유령 회사를 만들어 장려금만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채용담당자 : 회사에서 먼저 이력서를 받은 다음에 채용 알선해달라고 수급을 할 수 있게끔…그게(부정수급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단속 방식을 들어보면 아직 들통나지 않은 부정 수급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지원센터 직원 : 전수조사는 솔직히 힘들고요. 보통은 제보에 의지하고…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령자 취업을 늘리기 위한 고용 촉진 장려금이 엉뚱한데로 새면서 나이많은 구직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