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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정된 역사교과서 발행·판매 중단하라"

<8뉴스>

<앵커>

좌편향됐다며 저자 동의 없이 수정됐던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법원이 발행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와 출판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른바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내용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친일파 청산 문제가 현대사의 굴레가 되었다는 문구가 민족 과제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바뀌는 등 모두 36곳이 바뀌었습니다.

저자들은 내용수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며 교과서 배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월 출판사와 교과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저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없이 내용을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며, 교과서 발행과 판매를 중단하고 저자들에게 4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한종/금성교과서 공동저자 : 판결을 계기로 교과서 내용을 자체를 가져다가 정치적 잣대로 좌우하는 시도같은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판사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교과부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행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내년말까지 나오지 않으면 2011년까지 현행 교과서가 그대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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