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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 아파트 이제 그만' 친환경으로 짓는다

<앵커>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방침에 이어서 한 발 더 나아간 '아파트 디자인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건물은 디자인과 기능에 있어 친환경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새로운 건축심의 규정은 우선 단지와 도로 사이의 벽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1천 가구 또는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콘크리트 벽면을 담쟁이 등의 식물로 덮어야 합니다.

전체 주차면적 가운데 자전거 주차장을 일반 건물은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 이상 확보하게 했습니다.

단지내에는 자전거 도로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건기/서울시 건축기획과장 : 대중교통에 근접해서 보행자의 동선을 단지 계획에 넣겠다. 이것은 규제라기 보다는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특히 새 규정에는 아파트 한 개 면에 5가구 이상을 나란히 평면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냥갑 아파트 퇴출' 세부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유리벽 건물의 경우 각종 차양을 설치함으로써 햇빛 흡수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추도록 해 냉방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건축심의 규정이 적용되면 더욱 친환경적이고 독창적인 건물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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