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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재개발 사업' 서울 성동구에 첫 적용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관할 구청장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서울 성수동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처음으로 시범실시됩니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72번지 일대 7천여 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에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비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며 관련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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