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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 실업대책 '약발'의문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기간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제시한 실업대책들이 '대란'의 피해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노동부는 지난 1일 국회의 비정규직법 개정이 실패로 끝나고서 장관 발표를  통해 실업급여와 생계비 대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기존  제도를 비정규직을 위한 실업대책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이미 신청이 마감돼 신규 실업자가 참여할 여지가 없고 생계비 대부도 즉시 활용이 불가능하며 사회적 일자리도 `재활'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한정된 사업으로 신청인원은 선발인원을 이미 초과했다.

29만4천74명을 뽑는데 37만7천996명이 몰려 기존 참여자의 이탈을 메울 대기자가 수만명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연리 3.4%로 최고 6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도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의 실직자가 최소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할 때 지원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실업자들이 당장 활 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또한 올해 규모가 2만4천명에 불과하고 극빈층과 장애인, 교도소 출소자 등의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반 비정규직 해고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과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센터의 상시 역할을 비정규직  실업자 지원 대책으로 강조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른 실업자와 다를 바 없고 다만 일자리가  있는 데도 실업을 당했다는 게 더 억울할 뿐이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한 월급명세서만 제대로 있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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