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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투자?"…수십억 챙긴 변호사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돌려막기·사기 피해 63억"

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소송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46)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법무법인이 수임해 진행 중인 '조상땅 찾기 소송', '00뉴타운 분양가 인하 집단소송',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 등에 투자하면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후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 140%를 돌려주겠다며 40여명으로부터 72차례에 걸쳐 모두 4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고향 선배인 B(47) 씨에게 "280억원짜리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수임료로 73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인지대금 등 소송비용을 빌려달라"며 6억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7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인터넷 투자 카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자를 권유했으며 2007년 10월 15일에는 의정부시내 한 고시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등 30여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 씨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으며 일부는 채무를 갚거나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수천만원을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7억원을 모두 빌려줬다가 떼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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