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인 연기자는 계약금 5백만 원으로 중소 기획사와 5년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영화 1편과 드라마 2편에 출연하며 출연료로 5백만 원을 받았지만, 생계 유지조차 어려웠는데요.
결국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나 장기근속 계약 등 불공정 계약을 한 35개 대형 기획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중소 기획사에서는 이런 불공정 계약이 아직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은 신인 연예인과 계약 당시 5년,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요.
또한 연예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이나 투자금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정환/변호사 : (Q. 노예계약이 지속되는 이유?) (기획사가) 연예인을 발굴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키워낸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연예인을 장기간 지속시키려고 하고요. 투자한 자금을 충분히 회수하려는 욕심이 생기는거죠.]
전문가들은 연예계의 고질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표준 조항에 따른 계약서를 만들거나, 미국의 공인 에이전시나 일본의 월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